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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2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월, 4월, 7월, 10월 4번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월, 4월, 7월, 10월 4번만...?

 

 

2009년 부가가치세 1,300만원 환급을 요청하며 세무서에 소송을 건 사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자는 구두 및 가방 수입판매업자(아래 A사업자)로 매출이 증가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세액인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사정 상 3개월 정도 늦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 가산세는 예상했지만 세무서에서는 불성실가산세 10% 부과는 물론 환급까지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A사장님은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말 간단히 요약하면 재판부는 공제에 관한 관련 규정은 공제범위와 신고기한을 한정할 뿐 세액공제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즉, 신고기한 내 하지 않았다고 환급자체를 세무서(←쌤통)에서 거부할 수 없다는 놀라운 설명입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이 있고 잘 지키면 굳이 재판도 필요없고 가산세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자라면 신고기한 정도는 알고 계시면 자금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고기한을 이야기 하기 전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간략한 용어 설명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후 금액, 즉 나의 마진에서 10%를 부과당합니다.(ㅜ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신다면 물건값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왠지 내가 부담하는 느낌의 세금....입니다.

 

2. 간이과세자: 매출이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거나 처음사업 시작하면 보통 간이과세로 시작합니다. 세율은 0.5~3% 미만이지만 매입액의 공제는 3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3. 일반과세자 : 1년 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답니다. 세율은 높지만(10%) 매입에 대한 부가가가치세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의 구두판매사장님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가 되면서 매입에 대한 전액공제가 가능해 지면서 위 소송을 하시게 된거죠:)

 

자 이제 신고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서론이 길었지만 이해하시죵?^^)

1년은 1기와 2기로 위 표와 같이 구분되어 부가세를 2번 납부하며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어 부가세를 나누어 내게 합니다.

 

1기 예정 신고기간 : 4월1일 ~ 4월 25일

① 일반과세자: 1월~3월 기준 예정고지 → 고지금액을 납부하면 1기확정 시 차감

② 간이과세자: 해당사항없음

 

1기 확정(간이과세자는 예정) 신고기간 : 7월1일 ~ 7월 25일

① 일반과세자: 1월 ~ 6월 사업실적

② 간이과세자: 1월~ 6월 기준 기준 예정부과 → 부과금액을 납부하면 2기확정 시 차감

 

■ 2기 예정 신고기간 10월 1일 ~ 10월 25일

① 일반과세자: 전년 7월 ~ 09월 부가세납부

② 간이과세자: 해당사항없음

 

■ 2기 확정(간이과세자는 예정) 신고기간 : 다음해 1월1일 ~ 1월 25일

① 일반과세자: 7월 ~ 12월 사업실적

② 간이과세자: 1월~ 12월 사업실적

 

위 기간에는 잊지마시고 부가세 꼭 부가세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을 휴업 또는 부진사유로 예정기간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이시라면 부가가치세는 신고 하되, 세금납부는 면제 됩니다. 꼭 좋은건 아니죠? 부가세 안내더라도 3,000만원 매출은 좀 적내요... ㅜ.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용!

 

 

 

 

홍추리
세금과 절세 2019. 5.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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