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3가지 조건 안에 들면 안해도 되요 :)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 쉽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길면 읽기 싫으니깐요 ^^

 

시작합니다.

 

 

 

등록 시 납부세액 : 123,200원


미등록 시 납부세액 : 1,078,000원

 

연간 받는 월세가 1,800만원 일때 특정조건을 맞춘 후

 

세금 차이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차이는 거의 백만원인데.......

 

무조건 등록해야 겠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꼭 사업자등록증까지 만들어야 할까요?

 

 

 

19년부터 월세 같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여도 앞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납부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이하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사업자등록까지 하셔서

 

임대소득에 대비한 세금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즉 내야할 세금이 "0원"이니깐요.

 

 

1.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다.

 

[추가조건] 가격(공시지가,기준시가 등..)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

 

→ 1채만 가지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비과세라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심지어 들어오는 월세가 연간 2,000만원을 넘어도 비과세입니다.

 

 

2.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

 

[추가조건] 일단... 월세를 받으면 안됩니다. ㅜㅜ

 

→  월세를 받으면 안되지만 전세금은 얼마를 받아도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 2채라도 월세를 받고 비과세 방법이 있는데 1채의 집이 ① 40M²이하  ② 2억원 이하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 되기 때문에 월세를 받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2채이신 분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3.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다.

 

[추가조건1] 뭐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월세를 받으면 안됩니다.

 

[추가조건2] 전세금(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합계액이 3억원을 넘으면 안되요

 

→ 월세에 이어 전세금도 체크해야 합니다. 조건을 제가 써 놓고도 맞출 수 있는 분이 있는게 신기해 보입니다.

사실 상 3주택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 그래도 확인해 보셔요.

 

 

 

다음에는 이 조건에 맞추지 못한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한 절세방안을 공부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추리
세금과 절세 2019. 4. 28. 00:59
,
Powerd by Tistory, designed by criuce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