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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31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까지 :)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까지 :)

 

종합소득세는 공제항목이나 공제금액이 많아질수록 매우 당연하게도 줄어들게 됩니다.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까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한 번쯤 내 주변 가족 중 나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더 없을

까?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 간단하고 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공제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

이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1) 사업자본인 (자기 자신도 포함해 주고 고맙네요 ^^)

 

2) 배우자 - 모든 배우자가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거나

근로자시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배우자 분이 해외에

계셔서 공제를 안받고 계신가요? 해외에 계신 사유가 자녀의 학업을 위한 것이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잊지 말고 공제받자구요. 

 

3) 생계를 같이 하는사람 - 우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그 정의는 주민

등록표 상 이름을 함께 한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아빠가 회사 때문에 멀리 사신다고요? 딸래미가 학교 때문에 다른 지방에 살고

있나요? 일시적인 퇴거, 즉 취업, 학업, 질병요양, 근무, 업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같이 살

수 없는 가족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있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범위안에 포

함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분들은 집안형편에 따라 같이 살지 않아도 생

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곤란해 하면

서도 공제 대상으로 내 안에 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이중적인 속마음....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분들이 포함됩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계부나 계모도 공제대상에 포

됩니다.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 외손자, 외손녀까지 해당하며 배우자가 재혼한 분이

라면 혼인전에 출산한자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

 

⑤ 6개월 이상 위탁받아 양육한 아동 -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만 해당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개월 이상 양육하셔야 공제가능하며 전년부터 키우셨다면 올해 공제 시

저년 기간을 올해 기간에 추가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한 분은 누구일까요? 위 기본공제가 가능하신 분들중 아래

사항에 포함 된다면 추가공제됩니다. (공제금액은 괄호안 숫자입니다.)

 

① 70세 이상인 분(100만원)

 

② 장애인(200만원) → 감사하게도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장애인 가족분들 화이팅 ㅠㅠ

 

③ 부녀자(50만원) : 부녀자 공제라고도 하며 남편이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

세대주 → 왜 부녀자공제만 있냐고 따지고 싶지만 여성분들이 가사활동이 많다는 사

회통념에 의한 것으로 가사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2014년 부터 종합

소득금액 3,000만원 초과할 경우 부녀자공제는 불가능합니다.

 

④ 남편이나 와이프가 없는 사람의 자녀(100만원) : 이 추가공제 때문에 부녀자 공제를 

인정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없다면 가사활동을 해야 겠지요. 참고로 ④에 

해당할 경우 ③부녀자 추가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한 예를 들어 연간 5,000만원의 소득금액을 가진 A, B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

니다. 소득금액은 같지만 A는 배우자와 아들이 있고 B는 혼자 살고 있는 싱글입니다.

A 종합소득세 : [5,000만원(소득금액) - 300만원(공제금액, 아들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 522만원(누진공제)] x 24%(세율) = 10,027,200원

B 종합소득세 : [5,000만원(소득금액) - 522만원(누진공제)] x 24%(세율) = 10,747,200원

공제를 통해 A와 B는 연간 70만원 상당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

게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차라리 70만원 세금 내고 싱글라이프를 즐기는게 좋을까요? :)

                              

 

 

홍추리
세금과 절세 2019. 5. 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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