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월 200만원 이상 벌면 확인하세요

 

 

신규사업을 시작하셨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싫다구요...? 슬프지만 의무입니다. :)

고객입장에서 현금영수증발행은 권리이지만

이제 "사장님"이시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입니다.

혹시 나는 아니지 않을까? 아래 내용을 읽어보고 정말.... 혹시라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현금영수주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겠지요.

 

1. 법인사업자(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 매출이 커져 법인사업자가 되셨다면 당연히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대상자입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 보건업 : 의사, 약사

2)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3) 숙박 및 음식점업 : 유흥주점(단란주점포함), 숙박시설(모텔), 출장부페 등

4) 교육서비스업 : 교습(영어,수학,과학,종합...)학원, 운전학원, 태권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교육목적에 한함)

5) 기타업종 :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및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웨딩플래너 자동차수리, 사진관, 자동정비, 전세버스운송,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원, 중고자동차 판매, 자전거판매 등

→ 그런데 도매업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소매업자가 해당합니다.

 

3.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 월수입금액이 200만원이하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사업자가 아닙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얄짤 없습니다.

 

 

 

즉,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거의, 대부분, 예외없는"이라는 표현이 좋을까요? 그냥 가입의무대상자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 정리하며 글을 마칩니다.

1. 가입기한

①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②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5월 10일 개업시 8월 31일까지 가입)

 

2. 발급거부 시 : 해당 금액의 5% 가산세,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

 

3. 가맹점 스티커 부탁 : 잘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4.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 시 1.3%의 세액공제(음식업,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홍추리
세금과 절세 2019. 5. 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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