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서류 126누르기 전 무겁게(?) 읽어보기 ㅠㅠ

 

 

개인사업을 준비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뭐 어렵겠어? 생각하지만 솔찍히 뭘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26 전화해서 가까운 세무서 찾고 민원봉사실 가서 도움 받아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왕 찾아본김에!!!! 제 블로그 클릭한 김에!!!!

 

어떤게 있는지 한 번 보고가는 것도 아주 나쁘지는 않을거 같아요.

 

 

 

안내책자 같은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인허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5.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흠... 무언가 간단해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 간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볼까요?

 

 

먼저 "사업자등록 신청서" 부터 보면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헉! 시작부터 가슴이 턱턱막혀 오네요. 완벽한 서류는 커녕 한 자도 적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 씩 적어보기로 합니다.

 

인적사항은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업종부터 막힙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작성가능한 부분만 최대한 적어보세요

 

 

이제 아래부분입니다. 역시 저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아는것만 최대한 적어보세요.

 

허가사업여부 : 2. 인허가 필요한 사업과 관련 공란입니다.

 

인허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b4.go.kr)로 들어가시면 확인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들어가 보고 싶다면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민원 → 기업민원행정안내/신청 → 주제별 민원찾기 → 사업인허가)

 

그냥 찾지 마시고 이런건 126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이란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원래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본사개념이 있는 상태라면 필요한 공란인데 개인사업, 1개 사업체라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를 하면 세율(0.5~3%)이 낮아지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율(10%)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준이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로 예상 될 때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잘모르겠다면? 매출이 얼마될지 어떻게 아냐고 되물으실거면?????

 

그냥 간이과세자로 하십시오. 매출이 높아지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정도 고민하고 가면 서류는 크게 문제 없을거 같네요

 

추가확인사항으로

 

그리고 혹시 동업을 하신다면 대표자를 누구로 하실지도 확실히 정하셔야 합니다.

 

동업계약서 제출 시 대표를 누구를 할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자금출처명세서도 있는데 업종이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른거는 대충알겠는데 금지금 도소매업....?

 

금지금 정의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

 

^^ 더 자금출처명세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 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개시 전 구매하시는 비품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주민번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추후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세무서 가시면 해결되겠지만 사업자등록 신청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응..?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음.... 전 너무 어려워서 홈텍스는 일단 다음에 배워보는 것으로 할께요..

 

계속해야 할 일이라면 한 번 쯤은 공부해 보겠지만

 

딱 한 번 하면 언제할 지 모르니 그냥 세무소로 갈래요 :)

 

당신은 사업에 집중시고 세무관련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홍추리
세금과 절세 2019. 5.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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