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많이 나왔나요? 인제 기장을 하셔야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끝나가는 5월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생각보다 많이 나왔나요?

그래서 절세방법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하고 계신다면 오늘은 아직 기장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한 글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적어 볼까해요

 

 

우선,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래표가 세율표입니다.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이거떼고 저거 떼서 월 300만원씩 벌고

계신다면 연간 3,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순이익에

저 위표의 세율을 잔인하게 곱하여 청구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3,600만원 x 15% = 540만원 - 108만원 = 432만원

월 300만원 버는데 432만원을 털어갑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5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 됩니다.

물론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통해 나누어 내게 되어 부담이 줄지만 총액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단순한 생각인데 순이익을 줄이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의 순이익이 3,600만원인데 이 금액을 줄이면 세금도 줄어드는거 맞죠?

물론 순이익이 줄면 어차피 나의 이익이 감소하는데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이냐

되물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순이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 계산 시 사용되는 순이익(과세표준)만 줄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순이익은

유지되고 세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공제를 통한 방법인데

이를 통해 세율이 곱해지는 나의 순이익이 작아지게 됩니다.

즉, 순이익은 유지되고 세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생각만해도 좋지 않나요?

 

 

대표적인 공제는 필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이

높아질수록 순이익은 유지되지만 세법상 순이익은 낮아지게 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으시려면 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신의 사업이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구조라면 더욱더 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윤이 많이 남았다고 기장을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ㅎㅎㅎ)

 

기장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임으로 순이익이

계산되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절세의 기회가 있음에도

기장을 하지 않으므로 공식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사업에

적자가 발생해도 오히려 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간편장부양식입니다.... 진짜 약간 성의 없어 보일정도의 양식^^>

 

현재 사업에 소득이 많지 않다면 "간편장부"라도 작성하십시오. 세율이 부과되는

기준 가운데 기준경비율제도와 단순경비율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간편장부라도 있으면 둘의 제도 하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을 한다면 증빙자료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가 좋지만 불가하다면 금융회사를 통해서라도

기록을 남기도록 하십시오. 그마저도 불가하다면 물건을 보낸 차량 운송자의 인적사항

(운반차량, 차량번호)이라도 남겨서 공제의 자료로 활용하세요! 

 

 

만약 위 과세표준으로 계산 될 순이익이 3,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소한다면

종합소득세는 얼마일까요?

3,000만원 x 15% = 450만원 - 108만원 = 342만원

3,600만원보다 90만원이 절감됩니다.

네........? 다 아는 내용인데 뭐이리 장황하게 설명하냐구요?

네.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검색하시고 제 글을 읽어 보신 김에 한 번더

리마인드 해 보시는것 괜찮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조금씩 사업이 잘된다면 이제는 절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

 

여러분 사업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홍추리
세금과 절세 2019. 5.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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