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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19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세금을 조금 내는데 혜택이 없어.... 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세금을 조금 내는데 혜택이 없어.... ㅠ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무엇인지 알아야 결정을 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간이과세자는 1년 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래표를 보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 번더 곱해 주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5~30%이므로 아무리 공급대가로 계산 해도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보다는 무조건 낮습니다. [공급대가란? 간단하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금액을 말해요.]

2)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 기업체를 소규모로 운영하신다고 하면 간이과세자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거래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없으면 거래를 안해 주겠죠? 즉, 간이과세자는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음식점 같은경우 간이과세자가 많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를 100%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 물건 값에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가세는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는데 간이사업자는 100%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매가 많다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사업자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쯤 검토해 보실려면 부가가치세율을 아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할께요.

4)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면세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세품을 매입해도 일정요건이 맞으면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역시 이러한 혜택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공제 관련 제한이 상당히 많네용.

간이사업자인데 연간 매출액인 3,000만원이 안되시나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납부는 아예 면제됩니다. 또한 올해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적용하므로 매출액 3,000만원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안내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및 모든 영수증은 잘 챙기셔야 합니다. 왜냐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만 내는게 아니자나요! 부가가치세를 내면 종합소득세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ㅜㅜ 머 이리 낼게 많아 회사다닐때는 몰랐는데 내 사업을 하니 돈 나갈게 참 많네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세금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간단한 것이라도요 ^^

 

홍추리
세금과 절세 2019. 10. 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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