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바빠서 10개로 정리.. :)

 

종합부동산세 낼 일은 없지만 요즘 분양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이라

 

공부하다가 정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시작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일정금액(아래 설명)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재산세를 내고 또~(ㅜ.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유형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가 있지만 오늘은 주로 주택만 신경쓰기로 해요.!

제가 어려워서 그런거 아닙...

 

4.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은 종합부동세를 내지만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기타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없겠지만 "별장" 이런 것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5. 부동산은 사람마다 전국에 보유한 모든 것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 말은 3억원의 아파트와 4억원의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7억원이 됩니다. 각각 처리하지 않고 합산하기 때문에 그 일정금액이라는 것을 넘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6. 주택의 일정금액(공제금액이라고 표현하네요) : 6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합니다.(기준: 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7.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요. 세대주가 한채 보유, 세대원이 집이 없으면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9억원 넘는 집에 사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아주 부자라고 했죵

 

8.  그리고~~~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1주택자로 봅니다. 단, 실제거주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임대주택말고 원래 가지고 있는 1채 집에 하시면 됩니다.

 

9. 납부해야 할 세금기준(과세표준) : [자신이 전국에 보유한 모든 집값의 공시가격 - 9억원(1주택아닌 분은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냥 곱하세요(올해 19년은 85%라고 해요)

 

10. 세율 : 0.5% (위 9번이 6억원 이하일 경우) → 12억원의 집이 1채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1,200,000,000-900,000,000)x0.85x0.005 = 1,275,000원입니다. ^.^

 

이상입니다. 아래 사진은 위 자료들의 사진이니 보실 분만 보셔요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입니다.

 

과세표준계산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식이에요~~~

 

 

 

 

 

 

홍추리
세금과 절세 2019. 4. 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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