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 - 천천히 계산해 봐요 ^^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주시는 재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를 가볍게 보시고 내지 않는다면 무거운 가산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여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증여세에 대한 자금출처배제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한 번쯤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증여세 계산 상세방법


 

 

 

 

우선 아래표를 보시면 세입자가 있는 3억의 아파트를 부모님께 물려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제외한 금액 1억 미만 1억초과 두가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증자는 아들(직계존손)이라고 가정합니다.

 

 

구분

상황

1억미만 시

1억이상 시

1

증여재산가액

아파트가격

300,000,000

 300,000,000

2

채무액

세입자전세금

  160,000,000

  130,000,000

3

증여세과세가액

세입자 전세금을 뺀 나머지

   140,000,000

  170,000,000

4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자식으로 가능한 공제액

    50,000,000

    50,000,000

5

과세표준

증여세가 부과되는 실제금액

    90,000,000

  120,000,000

6

세율

표참조

      9,000,000

    24,000,000

7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9,000,000

    14,000,000

8

신고세액공제

즉, 성실신고로 인한 공제입니다.

        900,000

      1,400,000

9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7) - (8)

      8,100,000

    12,600,000

 

 

1. 증여재산가액(아파트가격)

 

아파트가격입니다. 두 케이스 모두 3억이라고 정했습니다. 

 

 

2. 채무액(세입자전세금)

 

세입자의 전세금이며 [1억 미만]의 경우는 1억 6천, [1억 이상의 경우]는 1억 3천으로 정했습니다.

 

 

3. 증여세 과세가역

 

세금이 부과 될 금액입니다.

 

[1억미만의 경우] 1억4천(3억 - 1억 6천)으로 계산됩니다.

 

[1억 이상의 경우]는 1억7천(3억 - 1억 3천)으로 계산 됩니다.

 

즉, 부모님께서 실제로 물려 주신 재산의 부채를 제외한 정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증여재산공제

 

가족 및 친척에게는 증여세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줄 경우 6억까지 공제가능하며 아들 즉 직계존속은 5천만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을 공제하게 됩니다.

 

5. 과세표준

 

3번에서 4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율이 곱해질 금액입니다.

 

6. 세율

 

세율도 재산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억미만]은 90,000,000원이므로 세율 10% 인 9,000,000원

2) [1억이상]은 1억 2천이므로 세율은 20%인 24,000,000원이됩니다. 

 

7. 산출세액

 

5번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공제합니다.

 

1) [1억미만]은 90,000,000원 - 0원(누진공제액없으므로) = 9,000,000원

2) [1억이상]은 24,000,000원 - 10,000,000원(5억이하에 해당하므로) = 14,000,000원이 됩니다.

 

 

8. 신고세액공제

 

7번 산출세액공제의 10%가 됩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면 10% 추가공제가 이루어집니다.

 

1) [1억미만]은 9,000,000원 x 10% = 900,000원

 

2) [1억이상]은 14,000,000원 x 10% = 1,400,000원 

 

 

9. 실질납부세액입니다.

 

7번에서 8번을 빼면 됩니다.

 

1) [1억미만의 경우] 8,100,000원으로 6%( 140,000,000원 / 8,100,000원) 를 내셔야 하며

 

2) [1억이상의 경우] 12,600,000원으로 7%(170,000,000원 / 12,600,000원)를 내셔야 합니다.

 

 

 

 

 

 

 

홍추리
세금과 절세 2015. 1. 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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