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율 알면 쉬운 절세방법

 

 

임대소득세율 절세법

 

글쓰는 저 역시 임대업이라고 하면 희망사항이지만

 

언제가 우리는 은퇴를 할 시기가 되고 누구나 한 번쯤은

 

임대업에 대한 꿈을 꿉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간단한 절세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김갑각씨는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 과세표준 3,500만원)에 저축한

 

돈으로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건물(국세청 기준

 

시가 2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지만 부러울 뿐이죠!)

 

 

 

 

 

1. 김갑각씨의 소득세는?

 

 

 

과세표준은 5,000만원이 됩니다.(근로소득 + 임대속)

 

약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716만원정도의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만일 소득이 없는 아내에게 명의를 이전한다면?

 

과세표준은 3,500만원외 되며 자연스럽게 세율은 약 16%적용된 440만원의 소득세를 내게 되고

 

아내는 1,500만원의 소득세 약 120만원 정도 되면 되겠네요.

 

그럼 최초 내던 716만원에서 약 150만원 빠진 560만원만 내면 된는 셈이죠.

 

별거 아니지만 탈세가 아닌 절세가 되는 상황입니다.

 

 

 

 

 

 

 

2. 명의이전에 대한 증여세는?

 

부부사이에는 10년이내에 증여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으며

 

6억을 넘을 시 과세가 됩니다.

 

김갑각씨의 건물의 국세청기준시가 2억원이므로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즉 6억이란 금액을 알아야 증여해서 세금을 줄일지 말지도

 

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내의 소득이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요!!

 

 

 

 

3. 대전제는?

 

행복한 가정이 되야 모든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역시 엄니,아부지빼고는 어쩔대 전부 남같이 느껴지는

 

씁쓸한 현실은 어쩔 수 없나봅니다.

 

농담입니다. ^^

 

 

 

홍추리
세금과 절세 2014. 11. 2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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