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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6 법인차량 경비처리 더 이상 안된다는 희소식..

법인차량 경비처리 더 이상 안된다는 희소식..

 

 

법인차량 경비처리 더 이상 안된다는 희소식..


 

 

내년부터 일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차량의 사용금액은 더 이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개인용으로 사용되었던 차량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법인차량의 구입비는 물론 유류비, 취등록세 모두 경비처리되며 돈있는 분들의 탈세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외제차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은 어떻게 하냐? 괜한 세금만 더 내야되는 것 아니냐? 하실지도 모르지만 정당하게 사용하면 이전과 같이 100%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조금 불편합니다.

 

 

1. 임직원보험가입 -> 50%

임직원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현행 100% 경비처리되지만 개정 후에는 1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직원 보험가입을 할 경우 50% 경비처리됩니다.

 

 

2. 운행일지작성 -> 75%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찮은 부분인데 연간 총주행 거리를 기록하고 이 가운데 얼마를 업무용으로 썼는지를 기록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의 비용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차량에 로고부착 -> 100%

로그를 붙이면 운행일지에 상관없이 100% 경비처리됩니다. 아마 내년부터 길거리에 회사로그를 붙힌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합니다. 우선, 연간 수입 일정액(도소매업 20억/제조업 10억/서비스업 5억) 이상의 업무용차량부터 도입되며 2017년부터는 장부를 기재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제외 거의 모든 사업자장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사장님들......

개인적으로 차량 이용 하셔야 하기 때문에 로고는 붙이지 않을실테고 장부는 작성해야

하는데.........결국 우리들의 업무가 하나 추가되는 건가요?

 

 

 

홍추리
자동차 2015. 8.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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