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 너는 도무지 답이 없다.
이혼 하고 싶다.
이혼 할려니 어떻게 할까?
이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남편 혹은 와이프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면 협의 이혼을
니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합니다.
협의 이혼이야 언뜻 보면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깨끗한(?) 정리라고 보시면 되지만
문제는 양육권 위자료 등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재판이혼입니다.
재판 이혼 역시 협의 가능성에 따라 조정이혼 또는 협의이혼으로 구분됩니다.
조정이혼 = 사랑과 전쟁
아마 사랑과 전쟁이란 프로를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 드리면
조정이혼은 합의 점을 찾지 못한 부부에게 신구선생님 같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들이 조정위원회가 되어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신구선생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 4주후에 봅시다"
몰랐는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4주후에 봅시다" 외치는 것이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서로가 결론 내리지 못한 합의점을 찾거나 원만한 이혼을 통해 가정파탄
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입니다.
더 나아가 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다시 한 번 이혼을 하지말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조정이혼 절차]
1. 이혼정신청서 접수
이혼을 하기 위한 절차는 결혼보다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법원에서
진행 됩니다.
2. 가사조사관의 조사
법원에서 이혼을 사건으로 보고 그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 역할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관 현재 이혼하려는 부부에 대한 사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하고
소송이나 조정에 앞서 3자 입장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므로
조사기일에 반드시 참가하여 입장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3. 조정기일지정
남편과 배우자는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은 성립이 됩니다.
4. 조정성립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며 이것의 의미는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조정성립은 당사자의 합의나 국가의 강제에 의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1) 임의 조정 : 완전한 합의를 통해 이혼의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2) 강제 조정 : 합의 점을 찾지 못한 경우 원만한 이혼을 위해 강제로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강제조정의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5.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고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1개월내에 진행해야 하며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신고서 2) 조정조서 3) 송달증명원 4) 신분증
소송이혼 결국 갈 때까지 가는 건가..?
소송이혼은 당사자의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법원 판결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조정이혼은 합의를 찾기 위해 부부가 노력하게 되고 국가가 그것을 돕지만
소송이혼은 더 이상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법원을 통해 결론내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이혼절차]
1. 소장접수
2. 조정위원회 회부
3. 변론준비기일
4. 판결선고
5. 이혼신고
[소송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1) 이혼신고서 2) 판결문정본 3) 확정증명원 4) 송달증명원 5) 신분증
선택은 내가 한다..
나의 이혼 선택에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대신 해 줄 수 없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신중히 하셔서 행복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