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개인업자로 할까? 법인 사업자로 할까?
자영업자 폐업하는냐 성공하여 법인으로 가느냐
요즘 동네를 돌아 다니면 망해서 수시로 업종이 전환 된 곳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횟집이 치킨집이 되었다가 다시 호프집으로 변해 버린..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씁쓸하기 그지 없지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 결정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감래란 말이 있듯이 오늘 힘들지만 빛나는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은 개인과 법인의 차이 및 설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개인기업으로 설립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 설립절차가 비교적 쉬우나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작은 사업규모나 자본으로도 쉽게 설립가능.
* 법인기업으로 설립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 매입비용 등의 설립 비용이 필요하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개인기업의 경우 자금사용에 제한이 없다.!!
개인기업은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으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지만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역이 없다
예로 사업자금을 개인 부동산에 투자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 투자 하든 심지어
생활비로 쓰던 무관하다.
* 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자본 사용 가능.!!
법인은 사람과 같은 인격체로 아무리 사업주가 자본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
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 가야한다.
앞서 말했듯이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들어간 자본금과 이익은
적법한 절차로 인출이 가능하다.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 세법상의 차의
개인기업 종합소득세율 6% ~ 35%까지 초과누진세율
법인기업 밥인세율 11%(과세표준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 22%)
즉 과세표준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기업으로 유리함.
* 과세체계
* 개인기업 법인기업 어느 것으로 설립?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 창업하기
쉬운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는 법인으로 전환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혹여나 법인 설립 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 및 무료설립 상담한 번 받아 보신 후 개인설립 법인 설립 결정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