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악의적인 거짓신고가 아닐까...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관련 범죄는 형량 및 벌금도 무겁지만 특히 무서운 것은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 마음에 상처를 준것에 비하면 오히려 약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성추행 관련 모든 피의자는 가해자가 아니며 억울한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상대측에서 피의자에게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들고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악의적인 신고로 피의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피의자는 죄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합의카드를 고민하게 됩니다.





성폭행 관련 문제는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부터가 본인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발생했다면 정말로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 하셔야 합니다. 협의를 벗어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이후 무고죄로 맞고소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자칫 더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에 의하면 성추행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상정보역시 20년 동안 등록되어 관리대상이 되며 10년간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심하게 말하면 인생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대의 신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지식으로 대응하십시오. 성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의견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내 편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힘든 상황 잘 해결하시고 밝은 모습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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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해당업체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홍추리
카테고리 없음 2016. 4. 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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