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성추행은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가해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 문제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로 조사를 받거나 합의하는 일자체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빠른 합의를 통해 마무리 하고 싶으실 겁니다.



형법 제 298조에 의하면 성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써 있습니다.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경우 형량에 대한 두려움과 성추행범이라는 오해나 의심을 받는 것이 싫어 이를 벗어나기 위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했다는 점은 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성추행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 있으며 추후 법정에 가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빠르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지만 합의 이전에 억울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인 해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합의보다 중요한 것이 무죄입니다.



성추행 관련 범죄는 사회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벌금만 선고 받아도 신상공개는 물론 직종에 따라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성폭행 예방프로그램 이수 같은 예방조치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폭력 성추행에 연루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률적인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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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해당업체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홍추리
카테고리 없음 2016. 3.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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