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식 대출 이젠 안된다고 합니다.(16년 2월~ )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해결하고자

비거치식 분활상환이 올 2월부터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의무화 대상을 정리해 보면





1. 신규 주택 구입용대출

2. LTV 60%초과 혹은 DTI 60% 초과

3.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

4. 신고소득을 적용한 주택담보대출



참고자료)

LTV - 집값 대비 대출금

DTI -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단, LTV가 60% 초과되더라도 DTI가 30%이하라면 1년 이상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 가능


*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은 적용되나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통해 생활비 등은 미적용

*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대출 등 집단 대출과 상속 등에 따른 불가피한 채무 인수는 예외




홍추리
카테고리 없음 2016. 2. 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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