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국가 유공자라 하면 국권 상실 이래 조국의 광복에 공헌한 사람 및 국토방위에 공이 많은 사람, 그밖에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통칭하여 국가유공자라 합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의 등급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보훈보상대상자의 정의를 통해 살펴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게 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게 된다. 즉, 명예가 없는 물질적인 보상만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는 보훈심사를 거쳐야 하고 섣부른 신청은 국가에 헌신한것에 비해 낮은 등급을 받거나 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자격 여부 및 등급을 정하는데 있어 예우법 제6조(등록 및 결정)에 의해 보훈심사는 크게 요건심사와 보상심사 그리고 상이등급 판정심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 - 공무관련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
보상심사 - 법적용 대상여부를 판단
상이등급 - 판정심사는 상이정도의 등급 구분과 관련된 심사
이러한 심사에서 본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 있음을 증명하기 쉽지 않고 의학적인 접근도 어려울뿐 아니라 법리에 입각한 주장을 하지 못해 숭고한 희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직접신청하시는 것에 비해 외부전문가에 대해 도움을 청하신다면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감안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 번의 심사로 자신 또는 가족의 명예와 혜택을 지키는 것에 대해 홀로 준비하시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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