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인설립 진짜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로 설립 및 전환배경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로 설립의 결정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배경은 바로 세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 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 ~ 35%이며 법인기업의 세율은 11%(과세표준이 2억 초과시 22%로 제한)입니다.
세율에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과세표준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며
2,400만원원 초과시 법인이 유리합니다.
절세를 위해 법인을 변경하였다면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위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세무 기장이라고 합니다.
세무기장은 영수증같은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며 기장할 능력이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기장수수료라는 별도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절세를 위한 필요업무 세무기장
기장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영수증등을 근거로 모든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것이며 이것을 근거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세무기장은 일반영세업자에게는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며 그 시간에 사업에 전념하여
매출을 늘리거나 수익을 확보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시간 대비 효용이 높아 보통 세무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기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추계과세를 적용받게 되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장 미진행으로 인한 불이익
1. 무기장가산세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거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소득금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원 이월 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법인설립 시 세무기장은 달리 표현하면 필요악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인설립
법인설립이나 전환도 사업주가 직접할 수 있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전문업체를 통해 대행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며 약 40~50만원정도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대행사가 법인설립과 설립 이후 세무기장까지 책임지는 조건으로 무료법인설립을
대행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을 무료법인 설립이라고 적었지만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법인 설립과 세무기장까지 필요하시다면 한 번쯤은 알아보시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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