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격 및 신청방법 - 보훈심사가 중요해요

 

 

국가유공자 자격 및 신청방법


 

 

 

 

 

 

국가유공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해당됩니다.

 

 

보통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인한 사망이나 신체상 장애로 인한 삶의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은  위한 제도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며 자격 및 등급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사에 의해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상이등급으로 결정됩니다.

 

 

 

 

 

보훈심사


 

 

 

 

국가 유공자 자격 여부 및 등급을 정하는데 있어 예우법 제6조(등록 및 결정)에 의해 보훈심사 는 크게 요건심사와 보상심사 그리고 상이등급 판정심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 - 공무관련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

보상심사 - 법적용 대상여부를 판단

상이등급 - 판정심사는 상이정도의 등급 구분과 관련된 심사

 

 

보훈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고 상이등급이 결정 됩니다.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사례


 

 

보훈심사는 판결입니다. 즉, 객관적인 자료 없이 심사에 임했다가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유공자가 되더라도 국가에 헌신한 것에 비해 낮은 등급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이에 심사전에 어느 정도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사진은 군복무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 원형탈모가 일어난 한 병사의 비해당결정사례입니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고사하고 소송총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취소 결정 이유는 공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며 결국 이 병사는 국가유공자 비해당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습니다.

 

위 사례의 해당자는 심사과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시간 비용은 물론 그리고 신청 당사자에게 정신적인 부담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분명히 제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선정은 결코 간단하지않으며 그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신청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어려운점은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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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추리
카테고리 없음 2014. 11. 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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