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이혼재산분할 결정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아닌가요?

홍추리 2014. 4. 28. 23:57

 

 

 

이혼재산분할

 

 


 

이혼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이혼시 양 당사자의 고민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재산 분할, 즉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재판이혼, 조정까지 이루어집니다.

 

금전문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가 해당하지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아직 이혼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상대방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겠지만

 

만일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가장 고려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슬프지만 이미 당신의 남편이나 배우자는 이 문제에 충분한 준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재산분할의 기준의 양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릅니다.

 

물론 대 전제는 간단합니다.

 

양 당사자가 협의가 되었다면 그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형성의 기여도

 

2. 이혼하게 된 책임의 정도

 

3. 각자의 생계

 

4. 양육해야 할 가족

 

 

 

위 순서는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같은 경우이지만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방이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노력했는가에 따라 달렸습니다.

 

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재산형성 기여

 

오랫동안 가사활동에 전념하여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재산형성과 유지에

 

노력한 아내는 재산의 50%이상 인정받은 판례가 있으며 나아가 분할 대상이

 

아닌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에서도 일부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일방의 명백한 노력

 

대법원은 배우 박모씨부부에게 이혼 재산분할을 파기환송하면서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생긴 재산변동이 부부의 일방에 의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고

 

결론지었다. 즉 이 경우 아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나 아내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한 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구차하게 돈 때문에 너무 한 것 아니냐 생각 할 수 있지만

 

이제 남입니다.

 

세상은 냉정하고 당신은 당장 먹여살려야 할 식구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결론이 났다면

 

당신의 희생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머슴처럼 일만하다 돈벌어오는 기계로 낙인찍힌 남편...

 

남편 자식 보살피다 이미 늙어버린 아내..

 

이 글 부디 많은 분들이 안보셨으면 좋겠지만  어떤식으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이혼법률

* 이혼 가사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이혼소송전문 업체입니다.

* 게시판을 통한 문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