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 어떻게 할까요?
개인회생신청 어떻게 할까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그 구성원의 행복 역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 길거리에서 1,000원의 기부라는 작은 정성을 쏟는 당신도 멋지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사는 당신이 있어 우리나라는 조금이나 따뜻해 지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구성원인 우리로 인해 개인회생제도가 운영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제도와 달리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신청서 제출은 어디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아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청비용?
신청비용은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 두 가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1)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3만원입니다. 사실 사본적은 없지만 운전면허신청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개인의 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유는 같은 1억의 채권이라도 개인마다 채권자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수가 많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3. 신청서작성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시신청서와 함께 당연히 몇 개의 첨부서류도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등)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개인이 준비가능하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개인회생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변제계획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변제계획안
신청서 중 중요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변제계획안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개개인의 권리가 아닌 심사입니다.
채무자의 의지와 적극성이 심사 되어 변제개시인가가 결정 됩니다.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소득 중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변제개시일로 부터 8년을 초과하면 안되며 변제계획안 제출 후 60일 이후 90일 안에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가 결정되느냐 불인가되는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통한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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