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나의 소중한 전월세보증금
소중한 전월세보증금을 지키자
깡통전세라고 들어 보셨나요?
직장인 월급에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들어 보면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침제니 얼마가 떨어졌니 해도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집값입니다.
그렇다면 깡통전세란 무엇일까요?
한 사례로 K모씨는 전세금 2억 5천으로 매매가 5억인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대출이 1억이었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국채 2억을 채납하면서 이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고 맙니다.
보증금 날릴일은 없겠다 걱정하지 않은 k씨에게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보통 경매에 아파트가 넘어가면 낙찰가 비율이 80%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아파트는 4억에 거래되고
선순위에 따라 국세 2억 + 대출 1억을 제외하면
1억을 받고 1억 5천은 떼인돈이 되겠죠...
부동산 침체에 따른 집값하락으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전월세가구는 전체 가구의 45%에 해당하며 보증금 반환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확히 명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배포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올해 7월 21일 부터 배포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사항
1. 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와 저당권등 소유권 제한사항 확인.
2. 미납국세
체납한 세금의 확인.
3. 확정일자
선순위확정일자 및 보증금총액확인 --> 우선변제권 확보.
위 3가지 사항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는 없던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2] 특약사항 및 기타
*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틀 후 저당권이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게함.
-> 확정일자를 잡은 당일 저당권이나 담보를 설정시 보증을 떼일 가능성이 있음
* 각종 책임 사항 명시
-> 입주 후 집에 누수등 각종 하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임차권 등기명령
->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 뒤 이사 할 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 묵시적 갱신
-> 세입자는 계약해지 1~6개월 사이에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세입자는 이 기간에 변경사항을 통보시 3개월 뒤부터
세입자느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주택이 노후화로 인한 보수비용을 미리 충당하는 것으로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시 주요 확인사항 정리
당사자확인 |
권리순위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
당사자는 등기사항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
중개업자는 소유권 |
전세권등기나 |
관할 세무서에서 | |||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
계약당사자가 |
세입자는 이삿날 즉시 | |
선순위 확정일자 및 | |||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하죠?
피땀흘려 번돈 좋은 일 하지 마시고 자기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