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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나의 소중한 전월세보증금

홍추리 2013. 7. 22. 23:43

 

 

소중한 전월세보증금을 지키자

 


 

 

 

 

깡통전세라고 들어 보셨나요?


 

 

직장인 월급에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들어 보면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침제니 얼마가 떨어졌니 해도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집값입니다.

 

그렇다면 깡통전세란 무엇일까요?

 

 

 

 

한 사례로 K모씨는 전세금 2억 5천으로 매매가 5억인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대출이 1억이었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국채 2억을 채납하면서 이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고 맙니다.

 

보증금 날릴일은 없겠다 걱정하지 않은 k씨에게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보통 경매에 아파트가 넘어가면 낙찰가 비율이 80%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아파트는 4억에 거래되고

 

선순위에 따라 국세 2억 + 대출 1억을 제외하면

 

1억을 받고 1억 5천은 떼인돈이 되겠죠...

 

부동산 침체에 따른 집값하락으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전월세가구는 전체 가구의 45%에 해당하며 보증금 반환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확히 명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배포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올해 7월 21일 부터 배포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사항

 

1. 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와 저당권등 소유권 제한사항 확인.

 

2. 미납국세

 체납한 세금의 확인.

 

3. 확정일자

 선순위확정일자 및 보증금총액확인 --> 우선변제권 확보.

 

위 3가지 사항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는 없던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2] 특약사항 및 기타 

 

*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틀 후 저당권이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게함.

-> 확정일자를 잡은 당일 저당권이나 담보를 설정시 보증을 떼일 가능성이 있음

 

* 각종 책임 사항 명시

-> 입주 후 집에 누수등 각종 하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임차권 등기명령

->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 뒤 이사 할 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 묵시적 갱신

-> 세입자는 계약해지 1~6개월 사이에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세입자는 이 기간에 변경사항을 통보시 3개월 뒤부터

    세입자느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주택이 노후화로 인한 보수비용을 미리 충당하는 것으로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시 주요 확인사항 정리


 

 

 

당사자확인

권리순위확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당사자는 등기사항
증명서와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근저당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설정
여부확인

중개업자는 소유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와
수도전기도배 상태설명

전세권등기나
임차등기 및 주민등록
이전으로 대항력 확보

관할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확인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계약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세입자는 이삿날 즉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선순위
확보에 유리

선순위 확정일자 및
보증금 총액확인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하죠?

 

피땀흘려 번돈 좋은 일 하지 마시고 자기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