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 전환시 주의해야 할 세금문제

홍추리 2013. 3. 26. 16:47

 

법인 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에 대한 고민은 사업주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개인과 법인 명확히 다른 주체이기 때문

 

에 재화의 공급을 통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양도를 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러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붕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

 

을 말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인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2. 양도양수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과 법인

 

쌍방의 합의된 적정한 가격만 형성이 된다면 양도절차가 용이하여 실무적으로도 이 양도

 

양수방법이 많이 사용 된다고 합니다.

 

 

 

법인 전환 시 세금문제

 

 

 

결국 개인에서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를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서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양도 소득세 기계장치 이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고민 중이시라면 다음 3가지 정도는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 사업양도양수방법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

 

수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사업 양도양수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화시 이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지 않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 - 이월과세

 

*이월과세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

 

액을 법인새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세법을 통해 부동산 등과 같은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 과세

 

한다고 합니다.

 

 

3. 등록세 및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된다.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은 본인이 직접챙겨야 한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혹시 모르신다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법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낼 세금은 세무서에서 확실히 확인하지만 여러분께서 받아야 할 공제나 환급금등

 

혜택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 합시다.

 

 

어려울 수 있는 법인 설립 무료로 상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