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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믿다가 전세금 날릴 뻔...

홍추리 2010. 12. 6. 16:24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이나 전세계약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다들 알아 두시면 좋은 내용일꺼 같아 소개 드립니다.




*** 시작합니다.

한 달 전 어머니께서 일이 있어서 안산에 2000짜리 전세방을 얻게 되셨습니다.

모 부동산중계업소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하시고 6월 15일(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날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부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정이 생겨 2일 후 6월 17일부터 전세방을 내놓고  

전세금은 다음 입주자가 들어 오면 받으시기로 하고 서울로 올라 오시게 됩니다.

부동산중계업자는 다음 입주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송금해 드릴테니 다음에 또 불편하게

안산으로 내려 오실 필요없이 전세계약서를 주고 가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돈도 받지 않았는데 왜 주냐며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서울로 오셨습니다......



한 달 후 7월 15일쯤 부동산중계업소에서 전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200만 주고 관리비와 중계비를

제외한 788만원은 한 달후에 준다는 내용의 통화를 받으셨습니다.

왜 한 달후에 주냐 물어 봤더니 다음 계약자가 돈이 부족해서 다 지불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 세입자의 전화번호를 물어 봤더니 알려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으신 어머니는 그 길로 바로 안산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셨습니다.



 7월 16일 안산에 도착하신 어머니는 부동산중계업소는 방문하지 않으신채 곧장 그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황당한 것은 집에 도착해 보니 다른 분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기 우리집인데 당신은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6월18일 부터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전세계약서를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이중계약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돈 2000을 한 달정도 무단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6월 17일 전세계약서를 주고 오셨다면 안산집이 우리의

집이란 것을 증명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2000만원이 공중으로 날아

갈뻔 했습니다.




결국 부동산중계업자가 손이 발이 되도록 어머니께 빌었고 관리비 2만5천원과 중계비 10만원은

지불하지 않으채 원금 2000만원을 가지고 서울로 오셨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사기 사실을 알고 부동산에 가기전에 경찰에 신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통비(왕복), 2000만원에 관한 한 달 이자, 어머니가 일하지 못한 당일의 수당, 합의금 등등...

대략 200~300은 넉넉히 챙기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악덕업자는 천벌좀 받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함부로 전세계약서를 넘겨 주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