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10% : 1.5%]
사업자등록신청전에 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또 있는데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둘중에 하나를 선택 하는 일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둘의 차이점에 대해 확인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매출에 따른 세율과 매입공제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백만원을 초과/미만에 따라 일반과세 / 간이과세가 결정됩니다. 이에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율은 10%적용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율은 1.5%~4%가 적용
2)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분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분 금액에 대해 15%~40%만 공제받을수 있으며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음
즉, 현재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연 매출이 아직 4,800만원 미만정도로 예상되는 소규모 창업이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심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주님은 소규모사업일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세법의 모든 공제내용이 표시되어 복잡하고 여러가지 별지도 작성 후 제출 해야 합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일정비용을 청구 후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영세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고 신고서를 작성 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복잡한 세무신고나 절차가 필요없는 간이과세간편신고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 중 1개 업중의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영세율, 재고납부세,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시고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체 간편신고서"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는 1장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가 모두 간단하게 포함되어 있어 영세 사업자의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늘면 어떻게 하나요?
연 매출이 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셨다고 해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백만원 초과시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다음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4,800백만원 미만시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과세유형의 전환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참고로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매출액 4,800백만원 초과시 간이과세자로 갈 수 없습니다.
2) 일반과세자로 등록 된 이후 매출액이 다시 4,800백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지
만 간이과세포기를 하는 경우 계속하여 일반 과세자를 남을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매입금액에 대한 환급급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3)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지 일반과세자로 남아 매입세금
공제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셔야 합니다.
5)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시기 전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사업번창하십시오.!